한국중견기업연합회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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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에프엔 엄현식 기자]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가 기획재정부(기재부)에 '중견기업 세제 건의'를 12일 제출했다.

이에 따르면 탄소중립 R&D 및 시설 투자 공제율을 기업규모에 따라 차별 적용이 아니라 모든 기업에 대한 전향적 수준의 단일비율로 전환해야한다고 밝혔다.

중견련은  "2030 NDC 상향 부담, 제조업 중심 산업 구조, 최대 5년 뒤처진 탄소 감축 기술 수준 등을 고려할 때, 모든 기업군의 R&D 및 설비 투자 공제율을 각각 최소 30~40%, 12%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탈탄소 세제 지원을 대폭 강화하며 차등적 혜택을 분배하는 관성을 벗어나 산업계 전반의 탄소중립 역량을 강화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 덧붙였다.

탄소중립 분야에서 중소기업의 R&D 공제율과 설비투자 공제율은 30∼40%, 12% 수준이다. 다만 3년 평균 매출액 5000억원 이상 중견기업 및 대기업의 R&D 공제율과 설비투자 공제율은 20∼30%, 3%에 불과하다.

일본의 예를 보면  탄소중립 대응 주요 육성 분야 탄소 절감 생산 설비·공정 도입 기업에 최대 10% 법인세 공제, 50% 특별 상각을 제공하는 등의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박양균 중견련 정책본부장은 "선진국에서는  친환경 디지털 전환 전략으로서 '트윈 트랜스포메이션'이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주요 경쟁 국가들의 제도 변화에 뒤처지지 않는 적극적인 정책 지원을 서둘러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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